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주시가 2021년 개별입지 공장설립 관련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민원처리건수 969건으로 전년 876건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민원인 중심의 신속한 민원 처리와 더불어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기업경영 지원시책 추진 노력이 한데 합쳐져 나온 시너지 효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공장 설립(신설, 사업계획 등) 승인 민원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2.3% 증가한 159건으로, 500㎡미만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민원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20.6% 증가한 245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장설립 승인민원의 증가율은 신설 보다는 증설, 업종변경 등과 같은 기존 공장 활용 민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로는 상당구 29건, 서원구 99건, 흥덕구 143건, 청원구가 233건으로 청원구가 전체 지역의 46.2%를 차지하며, 특히 북이면과 오창읍의 민원처리 건수는 170건으로 청주시 전체의 33.7%에 달하는데. 이는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 잘 갖춰진 주변 산업인프라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금속‧금속가공업이 21.6%, 식품‧음료 및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이 각각 14.3%로 순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무방문(Untact) 민원처리제’ 및 사전심사 등의 제도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왔으며, 올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46.5%를 목표로 민원인 중심의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청주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공장 민원처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