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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학교운동부지도자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다.

김장영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나서다.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학생선수들의 진학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에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현황, 진로 및 진학 현황, 학교 체육시설‧체육기자재‧체육용품 현황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학생선수의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교육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학 및 진로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상위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장영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범, 양영식, 강철남, 김창식, 김경미, 강충룡, 강민숙, 송영훈, 임정은, 고용호, 고은실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2월 9일에 예정되는 제402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