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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신청기간 연장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최대 150만원 지원, 이달 14일부터 3주간 연장 접수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던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연장은 지난해 중구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31일 이전 중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 중인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이 중 유상임차상가 상인에게는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원을, 자가 상가나 무상임차상가 상인에게는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중구청 2층 민원접견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이 심각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기간 연장 및 적극 홍보를 통해 지난해 사업기간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구민 한분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11,000여명 소상공인에게 구비 134억여 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