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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이혼전문변호사, 2022전문브랜드대상 선정돼

법률서비스-이혼(양육권) 부문

 

지이코노미 이창현 기자 |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2022전문브랜드대상 법률서비스-이혼(양육권) 부문에 법률사무소 알파의 이승주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전문브랜드 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 브랜드 역량과 성장의 중심에 있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사용자 인지도 평가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이에 이승주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생각보다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는 이들이 적지 않아 그들을 대신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라며 “특히 이혼 탓에 자녀가 받을 상처도 큰데 양육권 다툼이 길어질수록 더욱 힘들어지기에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을 앞으로도 굳게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이승주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가정폭력 등 복잡한 사안의 이혼 분쟁에서 의뢰인들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승주 변호사는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을 때는, 양육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며 “양육권 다툼에서는 앞으로 자녀를 양육할 환경과 양육 태도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기준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정리했다.

 

끝으로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자녀의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선 여러 각도의 사안 파악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돼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떤 상황에서도 양육권, 친권에 대한 지정을 협의해야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고, 한 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