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 동구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운영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안전관리과 내 ‘중대재해예방TF팀’을 설치·운영하고 향후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총괄하면서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과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