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장애인과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구는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재취약계층 320가구에 소화기 1개와 연기를 감지해 음향경보를 울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2개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조기에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고 피난할 수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에 있어 개인이 처한 경제적·신체적 차이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