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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1억 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미취업청년·택시운수종사자 등

미취업 청년서부터 폐업 소상공인, 택시운수종사자, 마을버스 업체 등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종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11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7개 업종 495개소와 피해 집중계층에 속하는 1,600여명이다. 정부 손실보상금이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업종, 틈새계층 주민을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 ‘코로나 피해 업종(시설)’으로는 마을버스 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공연장 등이 있다. 피해 집중계층은 집합금지·제한업종폐업소상공인, 미취업청년, 개인·법인 택시종사자를 포함한다.


이에 종로구는 가장 먼저 관내 마을버스 7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 원을 이달 2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 요양시설 14개소는 방역 비용으로 각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어린이집 4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유치원 16개소 역시 한 곳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교재교구 구입, 간식비나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 가능하며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다.


종로구 등록종교시설 235개소 및 공연장 167개소는 규모와 이용인원, 현장 상황을 고려해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급 시기는 3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별도 안내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약 500명도 내달, 인당 5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종로구 소재 사업장에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신고자이다. 단, 2021년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개인별 5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은 만 19세~34세 관내 거주 미취업자 가운데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2022.3.2.기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이다. 지급 시기는 올해 4~5월로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는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2022년 1월 21일 이전 등록돼 공고일(2022.2.11) 현재까지 영업 중인 운수종사자이다. 이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과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뒤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순차 지급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생계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을 지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집한 금지·제한 피해 업종을 포함한 코로나 피해계층 약 9,2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1년간 무이자(1차년도 이자 5억 원 종로구 부담)로 융자해주기도 하였다.


구 관계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소상공인과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