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강화군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 방법은 읍·면 또는 군청 건설과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면제 하는 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벌칙과 과태료 적용도 면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