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사건 등에 대한 신청서를 계속 접수 받아 진실화해위원회로 송부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2. 12. 9.까지이며,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도, 시·군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의 유족 또는 친족관계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되어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금년도 1월 21일에는 '3·15의거법'이 시행되어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 신청이 마산에 국한되지 않고 충청북도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잘못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에 필요한 진실규명을 위해 사건이 신청·접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