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가 22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14건, 규칙안 2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21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숙의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호 의원),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결의안(신정숙 의회운영위원장),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충호 의원)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김유순 의장은 “2022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