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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박차’

27개소 830억 원 투입 …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선제적 대응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39% 증액된 국고보조금 415억 원을 확보하고 5개 사업·27개소에 830억 원(국비 415, 지방비 415)을 투입해 사전 재해예방에 나선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1개소·443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개소·5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개소·14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7개소·21억 원 △우수저류시설 6개소·296억 원 등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3년 동안 재해예방사업 투자예산이 증가할수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한 비용 편익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4,000원의 편익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조기 착수를 통해 우기 전에 재해우려 구간(토공, 수충부 호안, 유수소통지장 공작물 등)은 우선적으로 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도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5개 사업, 총 27개소 중 17개소가 발주를 마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조기경보시스템 7개소 등 10개소는 발주 예정이다.


또한, 조기 추진이 어려운 부진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만회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시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7일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내와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예방사업에 비용 투자 시 약 4배의 복구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침수,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