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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3월 2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법인사업자·휴·폐업자, 다수사업체,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자 등 대상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 원(다수사업체 최대 4개소)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의 현장 접수를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3단계 현장 접수 신청은 1차·2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휴·폐업자, 다수사업체를 비롯해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통장압류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경제통상진흥원(1층), 행정시 손실보상창구(제주시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 서귀포시청 제2청사 지하)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으나 지급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등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휴·폐업자는 휴·폐업증명서)과 정부지원금 또는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대리 신청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정부지원금 또는 매출감소 증빙서류 이외에도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회복지원금 접수와 관련해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이나 행복드림 누리집 안내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경영회복지원금 접수기간 중 콜센터(064-710-3076)에서도 상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한 달여 간 이뤄진 1차, 2차 신청기간 동안 총 3만 8,500개소에 192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원 대상(6만개소)의 64.2%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경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게 보다 폭넓게 지원되도록 대상을 넓혀 지급했다”면서 “현장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