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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와 ‘지역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현장상담을 통해 도민권익 보호와 소통행정 실현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역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하여 도민 고충해결에 나선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로, 강원도 지역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동해시, 강릉시에서 운영된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를 시행하며 당일 현장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현장상담은 △동해시(3월 16일, 동해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강릉시(3월 17일,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적극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협업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전문상담사도 함께 참여해 행정 분야 외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상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도민 권익보호와 소통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분야별 고충민원 해소 및 사회갈등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지자체 및 인접 시·군 주민들의 많은 민원접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