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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안 채택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제49조, 제70조) 최단 시간 내 통과 및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개별법령 일괄 개정을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정화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소법인, 여행업계, 프리랜서 등이 각종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는 손실보상 조항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서 조항을 추구한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손실보상청구권 보장을 위해 개별법령 일괄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 예산 총액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상자 수와 피해업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규모 산정방안부터 정해야 한다” 며 “이후 개별법령 개정 내용을 논의하여 실제 일괄 개정하는 것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손실보상을 즉시 시행하기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70조를 개정하여 손실보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지 않다”며 “이 법안들을 최단시간 내 통과시켜 정부에서는 이에 근거한 손실보상 조치를 조기에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국무조정실,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