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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과수 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3월 21일 추가 교육 실시!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의무교육 참석 당부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홍성군은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농업인과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의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오는 21일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월 16일자로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과수 농가는 10개 의무사항을 별도 해제 시까지 준수해야 하며, 의무교육 등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 25% 경감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의무사항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연 1회 이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 10가지이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교육받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21일 추가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접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으로 전화접수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의무교육 미이수 농업인은 오는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추가 교육에 꼭 참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라며 “교육에 참석하면 약제를 받을 수 있다. 3월 하순부터 약제 살포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농업인은 교육 이수하고,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약제 살포 후 약제 방제확인서, 빈 약봉지, 방제작업 사진 등은 행정명령에 따른 약제 방제 의무의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1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