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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안전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천안시는 화재취약건축물 45동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12억 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동당 2,600만 원 이하이며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상담 가능하며, 보강계획은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피난약자이용 건축물 등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화재안전성능보강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건축주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