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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강화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과계약 평가 ·정책위원회 설치 명시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인 성과계약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정책위원회의 회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사회서비스원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