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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누비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이상거래 의심업소 현장 방문조사 후 행정 조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이달 31일까지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 부정 수취한 누비전을 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누비전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시는 해당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누비전 이용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맹점별 환전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거래내역 확인 등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 ·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누비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유통 예방과 단속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