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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전재옥 군의원, 장애인 가족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장애인 가족 대상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의 초석 마련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지난 3월 18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관내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태안군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작년 6월 기준 5,308명으로, 전체 인구의 8.6%로 조회되고 있다. 장애인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에 덧붙여 “관내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태안군민 전체의 삶의 질 또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에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도내 천안시 및 서산시 등에 5개소가 설치 및 운영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태안군에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담지원 및 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뒷받침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태안에 설립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존중받아야할 하나의 인격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두가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라고 의식개선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