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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도내 산업 중추역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위한 업무처리 지침 도입”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도내 산업구조와 경제 활성화에 있어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배포하여 지침을 적용하도록 협조 요청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지역업체 수주율은 2018년 기준 23.5%에서 2021년 24.82%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2019년 34.2%에서 2021년 30.8%로 하락세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고 적용토록 하여 예산 편성 및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육, 성장, 배출 등의 단계가 이뤄져 충남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하며, 조례 심사를 위해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