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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해충돌방지법 등 전 직원 청렴교육 운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부패 취약 분야 등 맞춤형 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천안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시청 봉서홀에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전 직원 대상 ‘2022년 천안시 공직자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일간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서은혜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부패취약분야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뤄 공직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하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윤재룡 감사관은 “이번 교육으로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부패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길 바라고, 신뢰받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년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종합 3등급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는 상위권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 12개 시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