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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운영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청양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16만7,7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을 마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접수를 위한 열람과 의견서 제출기한은 22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실, 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 소개→열람 바로가기(하단)’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 후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