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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과태료 변경 안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종합검사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오는 4월 1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기준이 2배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시 과태료가 두배 인상된다.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부과되던 것이 4만원으로, 검사지연 기간이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되던 것이 2만원씩 가산되고, 검사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30만원 부과되던 것이 60만원 부과될 예정이다.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송학 교통과장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우리 구에서는 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