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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상열 의원,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학부모회의 법적근거 마련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 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월 22일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학부모회는 지난 1996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육성회, 기성회 등의 조직형태를 통해 교육의 보조자로서 재정 및 인력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1995.7.)으로 육성회가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학교마다‘학부모회 규약’을 마련하여 운영되어 왔다.


이상열 의원은 “학부모회는 다양한 형태의 자생조직으로 재정과 인력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소 소극적 위치에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로 교육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었고 학부모회 또한 학교 내 자치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교육 발전과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