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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21일부터 격리 면제, 접종 완료자, 3차 접종자, 돌파 감염 완치자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해외 입국자를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토록 관리해 왔다.


최근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21일부터 AZ, 화이자 등의 백신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자는 격리 면제가 가능해졌다.


백신 3차 접종자와 돌파 감염 후 완치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다.


기존 입국한 백신접종 완료자도 소급 적용해 격리가 해제되는데, 해외 접종자의 경우는 이력 확인을 위해 서산시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거나,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김지범 시보건소장은 “정부 지침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