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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업금지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등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연말까지 납세자의 감면 신청받아 감면한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는 건축물은 일반세율을, 토지는 50%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다만, 영업금지 위반 적발 1회마다 감면율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자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다.


또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한도는, 지난해 ‘감면 전 재산세액의 50%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감면 전 재산세액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폭 상향됐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은 올해 말까지 연중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