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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밀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일제 단속 실시

4월 7일까지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밀양시는 밀양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4월 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민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 판매·환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밀양사랑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주민신고센터 및 점검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밀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