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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고성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군민생활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동해아파트외 5개소)단지를 대상으로 봄철 해빙기대비 안전점검을 3월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주택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인 건축사와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대상 시설물의 해빙기 취약사항 등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반침하와 석축·옹벽의 균열 및 전도사항, 단지 내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 등 위험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주요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여부등을 육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제공해 시설물에 대한 신속히 보수·보강을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해당아파트 관리주체에 해빙기 대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입주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