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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신원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시행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 신원면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4일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 '하천법'등 특정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로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파손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번 점검은 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세천 등 47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재난관리업무포탈에 현행화했다.


또한, 점검사항 중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예산을 활용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우기 전 정비 계획이다.


김인수 신원면장은 "소규모 공공시설이 주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