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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2년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2022년/2023년 해양수산사업 61건 209억원 심의확정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24일 오후 2시 2022년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해양수산사업 결정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수산 관련 단체장,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종근 부위원장(해양항만수산국장) 주재 하에 2022년 해양수산사업 결정, 2023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및 우선순위 결정,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 계획 등 61개 사업 209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심의 의결보다 2개사업, 4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022년 주요 심의대상 신청 사업은 양식장의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 보급하여 어장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부표공급사업,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이다. 2023년 주요 심의대상 신청 사업은 지역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55개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과 편의 증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해양수산 분야 61개 사업 209억 원을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올해 신청한 해양수산 분야 사업은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