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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다.


금년 충북도의 벼 재배 목표면적은 지난해 보다 1,476㏊ 감축된 31,927㏊이다.


이는 ’21년 전국 벼 재배면적은 732,070ha로 ’20년 726,180ha 대비 0.8%(6천㏊) 증가돼 과잉 공급됨에 따라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를 통해 쌀 공급과잉을 막고 수급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회 추진되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1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2년도에는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필지를 대상농지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22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감축협약 면적 1㏊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추가 배정받게 된다.


또한, 7월까지 시․군별 감축협약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점검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하게 되며, 감축협약 실적은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충북도는 감축협약 면적에 논 타작물로의 전환 및 생산확대를 통해 자급률이 각각 26.7%, 0.8% 정도인 콩, 밀의 자급률 향상 등 45%대에 머물고 있는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지켜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적정 쌀 생산 및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쌀생산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