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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농어업인 수당 신청 ‧ 접수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횡성군에서는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 ‧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 단위로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 단가가 적용되어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 농가는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농지가 여러 곳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에서는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을 별도 지정 ‧ 운영하여 신청 ‧ 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7~9월) 및 검증(10월 중)을 거쳐 오는 11월 중 지급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어촌 유지 등을 위해 지급하며,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과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해당된다.


지급단가는 농가별 연 70만원에 해당하는 횡성사랑카드가 지급되며, 대상 농가는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원자격 요건 등 검토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7월 하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오는 8월경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