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준비 박차!!

업무 관련 팀장 12명으로 T/F팀 구성·운영, 4월 중 첫 회의 예정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홍성군은 2023년 1월 시행되는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제도 시행 전 선제 대응을 위해 부군수 단장을 필두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업무 관련 부서 팀장 12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해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운영홍보팀, 사업발굴팀, 답례품 개발팀으로 구성된 T/F팀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홍보 및 추진단 구성, ▲특색 있는 지역답례품 개발, ▲기부금이 사용될 시행사업 발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T/F팀은 4월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에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 개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등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해 군정 업무에 효율성과 유연성을 더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특산물 소비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