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소속 지역농협인 경기 광주시 호포 농협의 간 큰 30대 A씨가 금융소비자(고객)의 돈 40여억원을 횡령했다. 자신의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매꾸기 위함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이에 경기 광주경찰서는 16일 이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횡령구모가 40억을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소비자가 봉이냐는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협 측은 14일 밤 직원의 횡령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금융사고는 2022년 1월는도 청송영양축협 직원이 6억 2000만원, 2월에는 수원축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3년간 8억원, 4월 5일 장흥축협 과장이 공금 4억6000만원, 5월 전남 지역 농협 직원이 농자재 보조사업비 중 1억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횡령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4월 6일 경남 진주 대곡농협 임시이사회에서 대곡농협 경영진은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정상적 중앙회 감사나 고발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퇴직금 없는 권고사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진주시농민회는 4월 14일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앞에서 대곡농협의 도덕적 해이와 농협중앙회의 관리미흡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취임 2주년으로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은 이성희 회장은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매우 껄끄러운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0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에 따르면 2015년~2019년 5년 동안 농축협 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가 68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5년 60건(60억), 2016년 30건(200억), 2017년 48건(75억 3000만원), 2018년 30건(158억 6000만원), 2019년 40건(66억 8000만원)등이었다. 2020년 지난 8월까지 41건에 12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금융사고 유형은 횡령이 57건(81억 2000만원), 사기 19건(228억 6000만원), 배임 13건(311억 9000만원) 등이었다. 농축협 직원들은 조합원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돈 예·적금을 방자하게 내어 쓴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두 개의 지주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전국 지역 농민조합원들이 각 지역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들이 농협중앙회 총회·대의원회·이사회에서 중앙회와 지주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