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지원 위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에서 상향해, 농업부문 위기극복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대 500억까지 공제받는 가업상속공제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해 금년말로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부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고자 한다”며, “또한 현재 20억에 불과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려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