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하며 개인 손실비용이 88.6%인 1조 6418억원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최근 3년간(2016~2018년)의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산출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개인비용 1조 6418억원, 기업비용 1958억원 정부비용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비용 1조 6418억원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 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 1958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에 해당하며,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었다.
정부비용 156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0.8%에 해당하며, 식약처·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었다.
식중독으로 인한 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미국 19조 2200억원(155억 달러), 호주 1조 1316억원(12.5억 호주달러) 등 이었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과 식중독 원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균 신속 동시 검출법 개발 ▲잠재적 위해미생물 탐색 조사 ▲유전체 정보기반의 원인조사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올 여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