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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지역가입자 65%…'9월부터 보험료 월 3만 6천원' 줄어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한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함이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전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어 오는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아울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않도록 경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 예고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