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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가중처벌대상 포함해야

문진석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국민의 생명과 교통 안전질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가중처벌대상 포함하고,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치사상 가중처벌대상에도 건설기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대상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5조의 13)

 

또한,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자동차로 음주 및 약물 운전을 해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건설기계는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저 또한 세 아이의 부모로서 큰 아픔을 느낀다”며, “입법 과정에서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법적 미비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