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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실질적 근로조건 보장해야

윤미향 의원,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막기위해 계약 갱신 횟수 3회 초과 시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회피하는 편법계약 근절해 실질적 근로조건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1일 최근 ‘소울리스좌’의 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 등 사업주의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노동자의 명시적 갱신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내에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을 원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 의사에 반해 갱신 횟수를 초과해 반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기간제 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기간제 노동자는 453만 7천명에 육박했으며,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중은 21.6%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간제법은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관한 기준, 차별시정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보도록 규정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 교체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로 설정하고 이를 수차례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실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1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7년 13.5%, 2018년 16.2%, 2019년 13.3%, 2020년 13.7%, 2021년 12월 1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버랜드 기간제 노동자 ‘소울리스좌’ 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및 계약실태 문제가 불거졌다. 소울리스좌는 2019년 7월 입사 후 3번의 재입사 과정을 거친 4년차 직원이었지만 여전히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참고로 해외 주요국은 기간제 근로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간제 사용기간 내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하고, 독일은 신규채용에 한하여 2년 내 3회 갱신이 가능하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계약 시 정규직 지위를 취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윤미향 의원은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 등을 통해 기간제가 정규직으로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편법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계속적으로 기간제로 근무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만 제한할 뿐 갱신 횟수 규정은 부재해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강요받는 등 현장 부작용 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며, “이미 해외 주요국은 기간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약 갱신 횟수 제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