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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수 GS리테일 '벼룩의 간 빼먹다', 하청업체에 판촉비 등 뜯어 '공정위 244억 과징금' 철퇴

GS리테일 "항소 검토·사업 특성 살펴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허연수 GS리테일의 GS25시가 GS리테일에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인 하청업체에 판촉비·성과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뜯어낸 혐의로 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44억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S리테일은 최근 5년 동안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매월 매입액의 일부를 챙기는 꼼수로 무려 2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GS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김밥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규격·원재료·제조 방법 등을 기획·개발했다. 이후 제품의 기술이전서만 하청업체에 넘겼다. 제조만 위탁받은 하청사업자는 기술이전서상의 제품 생산만 했다.

 

GS리테일은 벼룩의 간을 빼먹은 셈이다. 하도급법 위반 내용을 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하청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했다. 

 

매월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했고, 이 비용 중 일부라도 무려 126억 1200만원을 뜯어냈다. 하청사업자가 목표 대비 판촉비를 덜 내면 거래 관계를 중단하려 했던 용기있는 정황도 들통났다.

 

GS리테일은 연간 판촉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청사업자와 협의도 하지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 서류를 받아놓고도 어처구니없게 행사시작 전에 받은 것처럼 묘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 기간 GS리테일은 같은 업체에 부당하게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받아냈다. 이렇게 뜯은 금액은 68억 7800만원이나 됐다.

 

또 지급 약정상 전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성과장려금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해도 GS리테일이 거둬들인 횟수가 35개월 중 112회에 달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하청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도 선택할 수 없었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의 사용 방식으로 결정내용도 알지 못했다. 이에 더해 제공받은 정보는 무용지물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은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며,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다"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했다"고 서령했다. 

 

아울러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다"며 "의결서를 받아본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방침인지 시과인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