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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피 안빼고 닭 가공·판매…인체 무해·생명에 지장없다나

지난 6월 ‘허위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BBQ(회장 윤홍근)가 피 덜 빠진 닭을 가공히고 판매해놓고,인체에 무해히가·생명에 지장없다 등을 말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세간에 맛있다는 BBQ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는 피가 덜 빠진 닭을 가공해 만든 치킨을 아이들·부모님 등과 먹었다는 불안과 기분 나쁨에 몸서리를 치는 일이 발생했다.

 

 

치킨 한 박스에서 치킨 닭 날개의 모든 뼈에 닭 피가 응고해 검게 변한 응어리들이 붙어있다. 이는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에서 282로 끝나는 치킨 프렌차이즈를 찾은 결과 BBQ의 주문번호가 1588-9282로 확인돼 알려졌다.

 

 

많은 소비자들은 BBQ의 피가 응고돼 튀겨진 치킨을 모르고 먹었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 업체는 치킨 가공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항의가 들어와야 환불·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피가 응고된 것을 닭 가공업체가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많은 부담돼 처리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닭들이 폭염·혹한에 옮겨질 때 스트레스로 날개가 안 펴지거나 근육이 경직되기에 닭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피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변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원 A씨는 지난 3일 집 근처 BBQ 치킨 체인점에서 닭 날개 튀김을 주문했다. 이를 어머니와 치킨 살을먹으면서, 검은 응어리가 뼈에 붙어 있고 치킨을 집는 젓가락에 검은 이물질도 묻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고 연합뉴스는 6일 보도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BBQ 체인점에 전화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본사에 연락했더니 '인체에 무해하다. 생명에 지장 없으니 먹어도 된다'고 무책임한 궤변을 들었다고 한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BBQ는 닭 제공업체를 현장 조사했다. 이후 피가 덜 빠진 닭들을 모두 폐기토록 했다고 운운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협력사에서 가공 닭을 X레이에 통과해 검사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며, "품질관리에 더 신경 써줄 것을 협력사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BBQ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다. ESG가 경영의 화두인 지금 육계의 품질과 소비자 대처의 향상만을 얘기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BBQ는 지난 6월 22일 윤홍근 회장의 갑질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다. 지난 2017년 한 방송사가 윤 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를 방송했다.

 

이로인해 경찰수사를 결과 윤회장은 제보자가 일부 허위 제보 인터뷰가 있었다고 밝혀졌다. 이후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제너시스BBQ는 가맹점주와 제보자 들을 허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폭언 및 욕설에 준하는 험한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해 패소 판결했다. 윤 회장은 항소했지만 2022년 6월 22일 또 패소했다.

 

BBQ와 윤 회장은 이 사건으로 BBQ에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져 매출도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