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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발, 9년간 차명계좌 추징세액 약 3.5조…포상금은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

매일 61개 차명계좌 10억씩 추징하는 꼴, 공익제보자 보상금은 건당 100만원
지급된 포상금 9년간 1만 2000건, 113억 5000만원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미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3만 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 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더니 2021년 1만 743건으로 9년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100만원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에 1억 9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최초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0건을 넘긴 1018건 6억 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00건을 넘긴 2056건 20억 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지급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하락해 17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1년 1434건으로 내려갔다.

 

유동수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간 평균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라며, “이러한 낮은 지급률은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공익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한다”라며, "포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