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 : 액상차)’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