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2021년 말 국세 체납액이 2020년 대비 2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21년 한 해에만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0조 4557억원으로 2020년 8조 4915억 원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기간 가산금은 9979억원으로 2020년 1조 369억 원 대비 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2017년 한해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8조 1060억원, 2018년 9조 1394억원, 2019년 9조 2844억원, 2020년 9조 5284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1년에만 체납액은 10조 원대를 돌파한 11조 4536억원이나 발생했다.
지방청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이 3조 2618억 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강원 일부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조 6454억원, 인천지방국세청이 1조 7034억원, 부산지방국세청이 1조 5042억원으로 순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누계 채납액이 100조에 육박한 99조 8607억 원에 달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 81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가 22조 5046억원, 양도소득세가 11조 8596억원, 법인세가 8조 5079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 7812억원, 종합부동산세가 8014억원, 기타 6294억 원 순이다.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은 25조 963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피치 못하게 체납한 경우도 늘었을 것이다”라며 “다만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큰 규모의 체납액을 관리하기에는 국세청 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국세청 징수 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발굴하는 체납 관리 효율화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