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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올 4번째 중대재해사망···30대 직원야간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

코레일, 2022년 지난 3월14일 대전·7월13일 서울 중랑역·9월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등 3명 사망
지난 9월 30일 오봉역에서는 화재발생해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나희승)에서 2022년 코레일에서 4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다.

 

코레일 30대 직원 A씨(33)가 야간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코레일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5일 오후 8시37분경 A씨가 경기 의왕시 화물전용 오봉역 구내에서 시멘트 벌크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가운데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입환(철도 안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연결·분리하는 작업)작업 중 열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일하던 동료 20대 직원 B씨도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노동부는 안양지청과 경기지청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작업을 긴급 중지시켰다.

 

이에 코레일의 안전의식과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가 대동맥으로서 전국 방방곡곡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 왔다는 코레일에서 2022년에만 4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14일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 1명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지난 7월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 측면에서 배수로 점검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지난 9월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이번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 구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분기별로 1명씩 발생한 셈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발표가 공염불이 아닌 진성있는 작은 행동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저희 3만 임직원들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열차에 오를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기술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을 달성하겠다'는 코레일의 다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걸어서 10분거리를 굳이 자동차로 55분 걸린 어떤 분의 권위보다 '인정→용서구하기→배상'이라는 소소한 용기가 코레일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오전 8시 16분경 오봉역 8~9레일사이 역사 건물3층 정비대기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재산페해가 발생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안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는 20분만에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