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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美 흑인 임신 여성직원 헤어스타일로 "퇴사압박?↔차별 없다" 논란↑ 

흑인여성 '민권법 위반 소송' 제기↔현대ENG '헤어스타일 정리 거부해 업무 가능부서로 전보'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미국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현대 엔지니어링(현대ENG) 인력파견 업체 흑인여성 Davita Key는 드레드록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임신 중인데도 퇴사를 당했다며, 이 후 2년 뒤인 2020년 6월 현대EN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3년째 이어지며, 이로인해 '인종차별·임신차별' 논란의 와중(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지난 10월 19일 미국 인터넷사이트 law360.com 등에 따르면 현대ENG 미국법인 등은 앞서 10월 12일 흑인 여성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인종편향적 소송은 취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약식판결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는 10월 18일, 애틀란타 조선일조는 10월 25일 보도했다.

 

2017년 7월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의 유지 및 관리를 맡은 현대ENG 미국법인 '현대ENG 아메리카'가 인력파견 업체 다이내믹 시큐리티를 통해 우편물 관리실 직원으로 흑인여성 Davita Key를 채용했다. 

 

Key는 현대ENG과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소장에서 '출근 직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사측 상사에 알렸는데, 이후 머리를 길게 딴 '드레드록'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사측의 퇴사 압박이 이어졌고, 이후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현대ENG)가 임신과 인종을 이유로 차별해 민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에따른 보복행위(해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ENG 미국법인은 Key로부터 피소 직후 2020년 6월 연방법원에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연방법원에서 약식판결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현대ENG측은 이에 지난 10월 12일 법원에 약식판결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현대ENG측과 현대차 미국법인이 Key가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 이어 또 다시 인종차별과 임신차별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ENG측은 약식판결 요청서에 "우편물 관리실 등 보안 관련 직원은 드레드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그녀에게 호의적으로 대우했으며,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적시했다. 

 

현대ENG측은 그녀를 해고한 적이 없고, 헤어스타일 정리 요청을 거부해 헤어스타일을 하고도 업무 가능한 부서로 전보 조치를 했는데, 그녀가 퇴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임신때문에 부서 전보 조치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그녀의 임신 사실을 소장을 전달받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임신 문제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