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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회장 손자, 마약 '유통·소지·흡연' 인정

범 효성가 3세도 지난 2일 대마 소지·상습적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마에 빠진 홓씨, 범 효성가 3세인 조모씨에게 대마를 매매했다가 들통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남양유업 3세와 효성가 3세가 지난 12월 2일 대마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남양유업 3세인 홍씨(40)는 23일 대마를 유통·소지·흡연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검찰은 피고인의 추가 범행이 확인돼 늦어도 이달(12월) 중 추가로 기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차남의 자제이자 손자이고,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황하나 씨와 사촌 사이다.

 

 

홍씨는 2022년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홍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홍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이 홍씨에게 공소사실을 묻자 "맞다"고 인정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공판을 열어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법관 정기인사 전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범 효성가 3세인 조모(39)씨도 2022년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샀다. 그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12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홍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다가 들통난 것으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