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시중은행 최초로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1일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다.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2022년 12월 30일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이다.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한용구 은행장은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이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7월 이후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인하 등으로 ‘고객중심’ 금융지원을 하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