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세방, 동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총 13억 9400만원(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를 받았다.
이는 6개 업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위반하며,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들러리 참여자 등을 담합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방이 3억 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동방 3억 4900만원, 한일 3억 3100만원, 케이씨티시 1억 7300만원, 창일중량 1억 300만원, 사림중량화물 75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세방 등 6개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개 사업자들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로케트배터리로 잘 알려진 세방전지에 대해 지난 2022년 9월 말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조사라서 당시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조사에서 세방전지와 계열사, 이상웅 회장 간 자금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세방전지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세방전지의 모회사 격인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국세청의 처분은 비공개였지만, 세방의 사업보고서에 28억1300만원의 법인세 추납액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