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고객중심 경영 정책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로 신한은행을 통해 캐시백뿐만 아니라 연금 관련 다양한 맞춤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금리 인상시기에 ▲연 5%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연7%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취약차주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9만 6천여명의 고객, 약 2조 8천억원 규모의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